사업안내

Ⅰ공통내용

1. 사업개요

□ 사업 목적

○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:1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

□ 사업 대상

○ (신청자격)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·자폐성 장애인

○ (지원대상) ①도전행동이 심하고, 일상생활 수행능력,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, ②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

□ 지원 내용

○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:1 맞춤형 서비스 제공

(24시간 개별 지원)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

(주간 개별 지원)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

(주간 그룹형 지원)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

<서비스 제공시간>

24시간 개별 지원주간 개별 지원주간 그룹 지원
■(주간) 09:00 ~ 17:00
■(야간) 17:00 ~ 09:00
*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
■(주간) 10:00 ~ 17:00■(주간) 09:00 ~ 18:00
■ 일 최대 8시간
■ 월 최대 176시간
■ 주말ㆍ공휴일 휴무 (대체공휴일 운영 가능)

2. 대상자 선정

□ 대상자 신청 절차

○ 신청자의 희망 서비스유형, 지역발달센터 방문조사, 시·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통보
* 행복이음 구축 전 신청절차 진행을 위한 엑셀 서식 배포 완료(’24.4.5.)

□ 서비스 조정위원회 구성

○ (위원)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시·도 담당공무원 및 지역발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
* 사회복지사, 의료인, 지역발달장애인단체 추천자, 장애인복지전문가,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시·도지사가 위촉

○ (운영)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마치도록 월 1회 이상* 개최
* 연도별 최초 접수시에는 주 1회 개최 권장

– 대면심의 원칙으로 하며, 비대면은 불가피한 경우 운영(서면심의 불가)

□ 대상자 선정 기준

○ 도전행동의 심각성을 중점으로, 일상생활·의사소통능력 등 장애정도와 지원필요도를 고려하여 3가지 사업 기준에 따라 선정

– 주간그룹형(70점 이상~80점 미만) 주간개별형(80점 이상), 24시간개별형(80점 이상이면서, 가정 내 보호점수 5점 이상으로 가족과 분리된 돌봄이 필요한 자)

□ 이의신청 및 변경신청

○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, 지역센터의 재조사와 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결정

○ 개인특성 및 가정환경 등 변화가 크게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급여유형 조정이 필요할 경우, 서비스 이용 6개월 이후에 변경신청 가능

□ 수급자격 유효기간

○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까지이며, 서비스조정위원회에서 다른 서비스로 전이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갱신 가능

– 24시간과 주간 개별은 1년씩 2번 연장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이용가능하고, 바우처인 주간그룹형은 갱신을 통해 지속 이용 가능

3. 대상자 관리

□ 대상자 배치

○ 지역발달센터는 24시간 개별, 주간개별 선정자를 거주지, 보호자의견 등을 고려하여 주소지 시·도내 제공기관에 배치

– 주간 그룹형 선정자에게는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발달센터에서 안내

○ 기관 부족, 사업량 초과 등의 사유로 선정자가 즉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, 지역발달센터에서 대기자로 관리하여 추후 신속 배치

□ 이용자 및 보호자 교육

○ 대상자로 선정 후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, 사업안내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을 들어야 함

– 지역발달센터는 월 1회 이상 신규 선정 대상자(보호자)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

□ 개인별지원계획 연계

○ 통합돌봄 신청 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도 신청한 경우, 장기목표(3년), 단기목표(6개월~1년), 통합돌봄 종료 시 전이계획 등을 포함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해야함

※ 발달장애인법 제18조 6항 및 「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」 참조

□ 사례자문위원회

○ 복지・심리・행동・인권 등 다학제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지역발달센터 내 사례자문위원회 구성하여 자문 제공

○ 중앙발달센터는 사례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발달센터 지원

4. 서비스 주요 내용

○ 이용자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외부기관과 소통하여 협력관계를 맺으며, 낮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함

○ 이용자의 도전행동 예방전략을 포함한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함

○ 가족구성원도 서비스 지원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– 서비스의 특성상 타 이용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등을 유의하여 함께 활동 가능

대분류중분류소분류(서비스 예)
일상생활
훈련
신체활동개인위생관리・신체기능유지・보장구관리・신변처리
가사활동식사관리・가사유지관리・의복관리
금전관리수입지출관리・통장관리・도장관리・카드관리
의사소통의사소통방식확인・AAC(보완대체의사소통)
건강안정안전환경구성・안전서비스관리・안전점검・식단관리 지원
취미활동통합(체육)활동특수체육・수영・댄스・등산・요가・볼링・탁구・스트레칭・체조 등
요리활동요리체험
생태활동원예・텃밭가꾸기 등
예술활동음악・미술・도예・사진찍기・공예품 제작 난타, 등
야외활동전시회 관람・소풍 등
자립생활낮활동지원복지시설이용・지역사회시설 이용
지역사회활동동호회활동
관계지원자조모임・친구관계지원
권익옹호활동위기대응지원・의사결정지원・자기주도역량강화지원
의료지원감각통합활동 약물지원・수면관리・입원
행동지원도전행동지원긍정행동지원・심리안정지원・심리정서지원・집중행동치료・스노젤렌 등
가족지원가족교육부모훈련・정보제공
가족상담가족동료상담
가족자조모임배우자모임・부모모임・형제자매모임
휴식지원가족힐링캠프지원・가족관계회복을 위한 휴식지원

* 위 프로그램은 예시로, 참고하여 제공기관별 적정 프로그램 구성

Ⅲ주간 개별 지원

1. 서비스 절차

○ 이용자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초기면담, 이용자 오리엔테이션, 적응프로그램(1개월) 등 실시

○ 주간 개별은 최대 이용 기한이 5년이므로, 서비스 이용 기한 도래 전 전이계획을 필수 수립하여 타 서비스로의 전이 검토

Ⅳ 24시간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

※ 서비스 절차 및 종사자 관련 사항은 주간개별 요약 및 24시간 개별 지침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