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간활동센터-서비스신청안내

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?

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'의미 있는 하루, 바람직한 하루'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,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서비스

* 근거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(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)

신청자격

만 18세이상 ~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급여유형

기본형(월132시간), 확장형(월176시간)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
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,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

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

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조정(감액)

구분기본형확장형
주간활동서비스132시간176시간
활동지원서비스△22시간
총급여량+132시간+154시간

서비스 신청

신청권자
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,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동의서 및 직원증)

신청서 제출 장소
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제출서류

신청자 제출1)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2)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3)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
4) 장애정도 심사시 ‘심사규정’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
읍ㆍ면ㆍ동 확인5) 주민등록등본
6) 장애등록 현황(장애유형 및 장애정도)
7)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

서비스 이용

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
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

서비스 제공인력
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
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

신청 및 상담문의

신청기간
– 연중 상시 가능

신청방법
–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방문접수

상담문의
– ☏ 063) 465-8161 사회적협동조합 자윤